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소식을 들은 분들께서는 이미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요.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,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(전문직은 제외)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.
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원 요건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2. 소득요건
- 단독가구: 총소득금액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총소득금액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총소득금액 3,800만원 미만
3. 재산요건
-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(주택, 자동차, 전세금, 회원권 등 모두 포함)
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외국 국적자, 18세 미만, 전문직사업자, 고소득 상용근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
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2024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
-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대상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
- 신청방법:
- 신청안내문 수령자: 카카오톡/문자 링크 또는 우편 QR코드로 신청, ARS전화 신청
- 신청안내문 미수령자: 홈택스 PC/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
- 반기신청:
-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시기: 2023.9.1.~15.
-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시기: 2024.3.1.~15.
-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자
- 신청방법: 정기신청과 동일
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가구의 유형과 전년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가구유형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
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상세한 지급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맺음말
2024 근로장려금 정기, 반기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근로 의욕 증진과 실질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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